이날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15일 최성 고양시장과 언론인들 간의 기자간담회와 관련, 특정 언론에 관계 기관의 조사결과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공표하고 전방위적인 관권선거를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해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사이버명예훼손죄,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 제251조 후보자비방죄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최 시장 측 관계자는 “피고소인이 더불어민주당 고양시장 후보 심사와 경선을 앞둔 중요한 순간에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특정 언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배포해 경선에 미칠 영향이 매우 지대하고 허위사실이 SNS를 통해 광범위하게 확산돼 지방선거 전체를 혼탁하게 만들고 있어 불가피하게 고소했다”고 주장했다.
법률대리인은 "A씨는 심지어 전혀 준비되고 있지 않은 선거공약집까지 공무원에게 작성하게 했다는 허위 사실을 언론에 공표하고 있는 바, 그 죄질이 무거워 수사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최 시장과 고양시는 이번 기자간담회와 관련, 관계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으며 당일 기자간담회 내용은 선관위가 사전에 제시한 공직선거법 준수 가이드라인에 따라 합법적으로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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