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단 모집인 3명 적발연회비 10% 초과 현금 제공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 대구경북지원은 최근 이 같이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위반한 삼성카드 대구지역단 모집인 3명에 대해 과태료 1000만원 부과를 건의했다.
여전법에 따라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는 자는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해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회원을 모집해서 안 된다.
그러나 이들은 연회비의 10%가 넘는 현금을 제공하거나 송금을 조건으로 수십건의 모집 계약을 체결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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