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지난 6일 삼성증권은 우리사주 283만주에 대해 1주당 1000원의 배당금을 입금하여야 하는데 1주당 1000주를 입고했다. 오전 9시30분부터 일부 삼성증권 직원이 잘못 입고된 삼성증권 주식을 매도하면서 주가가 최저 3만5150원까지 급락해 이 때 동반 매도한 일부 투자자들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무차입 공매도와 관련한 금감원 측은 입장은 어떠한지.
▶주식거래시스템 상 문제고, 상장 증권 회사의 배당금 관련한 시스템 문제다. 일반적으로 발생된 시스템에서 문제가 무엇인지 검토하겠다. 또 무차입 공매도 처리 방식과 사고 수습이 같아, 이번 사고가 공매도 제도의 문제점이라는 지적이 나오는데, 이보다는 더 심각한 시스템 상의 오류다. 따라서 공매도 제도와 바로 연결시키기에는 곤란하다.
=현재 삼성증권이 받을 수 있는 제재수위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삼성증권에 대한 조치는 현 수준에서 말할 수 없다. 엄밀히 검사해서 조치하겠다.
=삼성증권 구성훈 대표 면담했다고 하는데 언제 어디서 이뤄졌는지.
▶이날 오전 9시에서 삼성증권 부사장과 면담했다. 그러나 경영진의 직접 사과가 없어서 유감을 표명했다. 법정문제로까지 가지 않기 위해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전담반을 운영하라고 요청했다.
=피해사실을 어떻게 입증할 지가 문제다. 이 기준은 무엇인가.
▶실제적 가격 변화를 통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한 만큼, 구체적 사항에 대해 검토하겠다. 기준이나 조치도 곧 마련하겠다.
=삼성증권의 경고 메세지와 관련된 매도 금지 주식 물량이 어느 정도 양인지? 삼성증권 회사 내의 결제라인이 총 몇명인지.
▶담당직원, 팀장, 또다른 책임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팀장이 최종 결제라인이다. 현재 매도한 직원의 수는 정확히 다 파악하지 못했다. 증권사 전반적인 내부통제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피해 수습을 경영진에게 맡긴다는 건 현실성이 없다. 본인들에게 징계가 돌아 올 것이 뻔하다.
▶삼성증권 대표이사 등 면담과정에서 구 대표는 금융시장의 신뢰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고, 신뢰상실과 관련된 대형 금융회사에 맡겨도 되냐는 질문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겠다.
=삼성증권이 위법했다고 볼 수 있는가
▶법적인 절차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 따라서 위법은 아니다.
뉴스웨이 김소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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