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금감원장 임명 제청권한 보유최 위원장이 제청한 금감원장 줄줄이 낙마“금융위원장도 인사 검증 권한 줘야” 지적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은 19대 국회의원 임기 말인 2016년 정치후원금 5000만원을 더불어민주당 산하 더미래연구소에 후원한 의혹에 대해 지난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제113조 위반 사례라고 결정을 내린 직후 사의를 표명했다.
이로써 김기식 원장은 지난 3월 30일 제12대 금감원장에 지명된 이후 17일, 지난 2일 공식 취임한 이후 불과 14일 만에 물러나게 됐다. 이는 역대 금감원장 중 최단명 사례다.
금감원장은 금융위·금감원 조직 운영과 관련된 법령에 따라 금융위 의결과 금융위원장의 제청, 대통령의 재가와 임명의 절차에 따라 임명된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2항에 따르면 금감원장은 금융위 의결 후 금융위원장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엄밀히 말하면 금융위원장이 가진 권한은 금융위에서 의결된 임명안을 청와대에 제시·청구하는 제청권 뿐이고 임면권은 대통령 권한이다.
금감원장 후보를 의결하는 금융위 회의에는 최종구 위원장을 비롯해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송준상 금융위 상임위원, 이성호·정순섭 금융위 비상임위원, 고형권 기획재정부 차관, 곽범국 예금보험공사 사장, 윤면식 한국은행 부총재 등 8명이 참석한다.
금감원장 내정자는 8명의 금융위 위원들이 별도 추천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정부 고위층에서 하명(下命)되는 인물들이 보통 언급된다. 이 때문에 실질적인 인사 검증과 임명 과정은 청와대에서 다 하고 금융위의 의결과 제청 과정은 요식행사로 보기도 한다.
실제로 이번에 연달아 낙마한 최흥식 전 원장이나 김기식 전 원장도 청와대에서 추천된 인물로 알려진 바 있다.
윗선에서 추천된 인물을 금융위 위원들이 함부로 거절할 수는 없다. 더구나 금감원장 내정자 정도의 인물이면 통상적으로 청와대 내부의 인사 검증을 거치고 추천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부 관료 조직 구조상 금융위가 이를 거절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그러나 금융권 일각에서는 금감원장 연속 낙마 사태에 대한 책임이 최종구 위원장에게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아무리 형식적인 추천 과정과 의결 과정을 갖고 있다지만 금융위 의결 전에 최 위원장 스스로 신경을 덜 쓴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다.
특히나 금융위원장은 금융권 감독 업무를 위해 금감원장과 함께 일해야 하는 실질적 업무 파트너다. 때문에 추가적 인사 검증에 더 신경을 쓰고 금감원장 내정안 의결에 나섰어야 하지만 이를 생략했거나 혹은 그럴 힘조차 없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 비판도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금감원의 인사나 예산 문제는 여전히 금융위와 보조를 맞춰야 하기 때문에 금융위원장이 금감원장 인선 현안에 어느 정도 목소리를 내야 하지만 그러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금융 정책의 최고 책임자로서 금융위원장이 당당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정책적·제도적 기반을 만들어 진다면 이같은 혼란은 적어지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뉴스웨이 정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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