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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노조 파업권 확보··· 중앙노동위 “조정중지” 결정

한국GM 노조 파업권 확보··· 중앙노동위 “조정중지” 결정

등록 2018.04.17 19:01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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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중지'를 결정하면서 한국GM 노조가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하게 됐다.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18일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중지'를 결정하면서 한국GM 노조가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하게 됐다.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자구안을 놓고 사측과 첨예한 갈등을 벌이고 있는 한국GM 노조가 파업쟁의권을 확보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한국GM 노사 임금 및 단체협약에 대한 쟁의조정 결과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다.

조정중지란 노사 간 입장차가 커 조정을 제시하기 어렵다고 결정한 것이다. 이 경우 노조는 쟁의권을 확보해 합법적으로 파업에 나설 수 있다.

노조는 쟁의대책위원회 회의를 거쳐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국GM 노사는 전날 8차 임단협 교섭에 나섰지만 비용절감 자구안에 대해서만 조건부 잠정합의안을 도출했을 뿐 구체적인 비용절감 및 군산공장 처리 문제에서 이견을 보이며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한국GM의 모회사인 미국 제네럴모터스(GM)는 오는 20일을 구조조정 데드라인으로 정하고 법정관리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국GM 노사는 18일 오전 10시 부평공장에서 제9차 임단협 교섭을 재개해 합의안 도출에 나설 계획이다.

뉴스웨이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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