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소상공인 특례보증제 추가 운영
진안군은 지난해 소상공인육성자금, 환경개선사업 명목으로 30개 업체에 21억 원을 융자 및 보조 했으며 올해에는 새롭게 소상공인 특례보증제를 추가 운영하여 무담보 대출을 지원하는 등 영세 소상공인의 이용 문턱을 낮췄다.
소상공인육성자금은 관내 사업체에 대한 자금지원 정책으로 사업주 본인의 재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상환 시까지 사업주가 납부해야 할 이자의 3%를 군에서 보전해 주는 제도로 진안군은 지난해 총 68개 업체, 20억 융자에 대해 2억6400만원을 이차보전금으로 지원했다.
식당, 미용실 등 노후 영업시설의 개․보수 시 최대 1000만원까지 수리비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환경개선사업을 통해 군은 지난해 12개 업체 9000만원을 지원했다. 올해에는 9개 업체에 대해 8000만원 지원을 확정하여 사업을 추진 중이다. 올해 추가 수요가 있는 만큼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지원 규모를 확대할 방침이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제는 지난해 11월 진안군·전북신용보증재단·관내 금융권과 협약 후 올해 1월부터 새롭게 시행하는 제도로 담보능력이 없는 영세 소상공인이 전북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통해 1개 업체당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상환기간은 최대 5년(1년 거치 4년 분할상환)으로 융자금 전액 상환 시까지 진안군에서 대출금 이자의 3%를 지원한다. 특례보증제 시행 이후, 현재 16개 업체에 3억2000만원을 지원하는 등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진안군은 특례보증제 신청 문의가 증가하고 있어 올해 지원 목표액인 12억원 외에 전북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추가 출연을 검토하고 있으며 지원 절차도 간소화하기 위해 조례 개정도 추진 중이다.
진안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다양한 정책 발굴과 시행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우찬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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