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차량 관련 과태료·고속도로 통행료 체납차량 합동단속 실시
이번 합동단속은 실시간 체납차량 인식시스템이 탑재된 자동차와 스마트폰을 활용해 체납차량을 현장에서 단속하여 체납액을 징수하고, 미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강력한 단속을 펼쳤다.
번호판 영치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했거나 자동차 관련 과태료(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검사지연, 주정차위반 과태료)체납이 60일 이상, 30만원 이상인 체납차량이며, 자동차세를 1회 체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현장 징수 및 납부를 안내했다.
박진석 징수과장은 “전체 지방세 체납액 중 자동차세 체납액이 29%를 차지해 번호판 영치라는 강제조치가 불가피하다”며“앞으로도 경찰서, 도로공사와 연계해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단속 및 영치활동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018년 3월말 기준 군산시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54억 원, 과태료 체납액은 79억 원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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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우찬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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