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는 26일 관세청이 개설한 제보 채팅방을 통해 2건의 내부 제보가 접수됐다고 단독 보도했다.
제보 내용은 이씨가 2011년쯤 회사 직원들을 통해 해외에서 명품을 밀반입했다는 내용인데, 이 정황을 구체적으로 아는 내부 인사의 이름까지 명시된 제보였다.
특히 제보에 언급된 명품의 총 가격이 억대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돼 사실로 확인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도 가능한 수준으로 알려졌다.
특가법상 밀수죄는 물품 원가가 2억원 이상일 때 적용되며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이씨가 직원들을 동원해 해외 물품 구매 지시를 내린다는 의혹은 내부 제보로 폭로된 비서실의 이메일에서도 드러나기도 했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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