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8일 삼성증권 배당사고에 대한 검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삼성증권과 삼성SDS의 전산시스템 위탁계약에는 계열사에 대한 부당지원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삼성증권은 지난달 6일 오전 9시30분 삼성증권 우리사주 조합원 2018명의 계좌에 1주당 1000원씩 총 28억1000만원의 현금배당금이 아닌 주식 28억1000만주가 입고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삼성증권은 최근 5년간 전체 전산시스템 위탁계약의 72%(2514억원)를 공정거래법상 계열회사인 삼성SD와 체결했다. 특히 삼성SDS와의 계약 중 수의계약 비중이 91%를 차지했다.
또 삼성SDS와 체결한 수의계약 98건이 모두 단일 결전석만으로 계약이 체결됐고 수의계약의 사유도 명시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삼성SDS에 대한 부당지원 혐의에 대해 이번주 중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사항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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