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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삼성 지배구조 지속불가능···이재용 부회장 결단 필요”

김상조 “삼성 지배구조 지속불가능···이재용 부회장 결단 필요”

등록 2018.05.10 16:02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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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열린 10대그룹과 간담회 자리서 삼성의 자발적인 지배구조 개선 촉구해윤부근 삼성 부회장 “깊이 고민하고 있다”

10일 대한상의에서 열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10대 그룹 정책간담회에 참석한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오른쪽)과 김상조 위원장(가운데).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10일 대한상의에서 열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10대 그룹 정책간담회에 참석한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오른쪽)과 김상조 위원장(가운데).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선를 두고 압박을 이어갔다.

김상조 위원장은 10일 대한상의에서 열린 10대그룹 전문경영인과의 간담회 백브리핑에서 기자들과 만나 “삼성의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선 기본적으로는 최종구 위원장과 같은 생각”이라며 “과거 경제개혁연대에 있을 때 낸 삼성그룹 지배구조 관련 보고서에 관련된 내용이 모두 들어있다”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지분 처분에 여러 방법들이 있을 수 있지만 정부가 그 가운데 선택을 강요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는다”며 “이 문제는 삼성이 풀어가야 하고 분명한 사실은 현재의 삼성 그룹 소유 지배구조는 지속가능치 않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삼성생명이 보유 중인 삼성전자 지분 처분 문제는) 굉장히 어렵고 시간이 걸릴 문제란 것은 틀림없다”면서도 “결정을 안하고 시간을 보내는 것이 가장 나쁜 결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여러 방법들 중 결정을 해야 할 것은 결국 삼성, 특히 이재용 부회장이고 이 결정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삼성과 한국경제 전체 비용은 더 커질 것”이라며 “이같은 의견을 삼성 측에도 전달했고 (간담회 참석자인)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도 ‘깊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의 자발적 매각을 요구한 바 있다. 전날에는 “삼성생명의 지분 문제를 따라가보면 결국 재벌 개혁 문제가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도 무엇이든 상의할 수 있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현행법상 보험회사의 계열사 지분에 대한 투자한도는 자기자본의 60% 또는 총자산의 3%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현재 국회에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금산분리 차원에서 보험사가 계열사 주식을 보유자산 시장가치 기준으로 3%까지만 보유하게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보험회사가 총자산 대비 주식·채권 운용비율 기준을 ‘시가’로 정하도록 한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은 시가로 따지면 28조원에 달하며 이중 20조원 상당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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