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자원 개방·공유서비스`란 공공부문이 보유한 업무용 자원을 기관 운영에 지장을 받지 않는 범위에서 국민에게 개방·공유하는 사업으로 김해시는 지난 3월 시범사업 지자체 선정에 이어 이번 공모사업에도 선정됐다.
김해시는 공모 선정으로 지원받은 1억6천만 원의 특별교부세를 공공자원 개방에 필요한 기반 시설 확충 시설비로 활용하고 시비 1억7,600만원을 추가 투입해 빔프로젝터 등 개방시설에 필요한 운영용품 등을 구입할 예정이다.
주요 시설 사업으로는 ▲북부동행정복지센터 외부 승강기 설치 및 계단 개보수(9천만원) ▲진영읍주민센터 화장실 개보수(4천만원) ▲시청 대회의실 방음시설 설치 사업(3천만원)등이 있다.
한편, 김해시는 오은 6월 실시하는 `공공자원 개방·공유서비스 시범사업`을 위해 `김해시 공공시설예약서비스` 사이트를 통한 개방 시설의 예약 및 결제가 가능토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공자원 개방과 관련한 조례 제정을 준비하는 등 시범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아울러 이달 중 공공시설 개방에 참여하는 8개 기관을 대상으로 `공공자원 개방·공유서비스 김해시 지역 협의회`를 발족해 공공자원 개방 및 공유 서비스의 추진 방향을 모색하고 공유서비스 컨텐츠 공동개발과 홍보 방안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허성곤 김해시장은 “공공자원 개방·공유서비스 시범사업을 차질없이 준비해 김해시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까지 선도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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