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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업체·최고금리 확인”····대부업 피해예방 ‘10계명’

“등록업체·최고금리 확인”····대부업 피해예방 ‘10계명’

등록 2018.05.15 06:00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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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금융감독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을 때는 금융위원회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업체인지, 대출금리가 법정 최고금리인 24%를 초과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대부업 이용자는 대출중개수수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으며, 불법 채권추심 행위는 금융감독원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금융감독원과 한국대부금융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부업체 이용자가 알아두면 유용한 10계명’을 15일 소개했다.

지난 2016년 7월 대부업 감독권이 금융위와 지자체로 이원화된 이후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6년 12월 851개였던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는 올해 4월 1404개로 553개(65%) 늘었다.

지난해 대부업 이용자는 247만3000명, 대출잔액은 16조5000억원에 달했다.

이에 따라 대부업 관련 민원 처리 건수는 2015년 1118건에서 2016년 1900건, 지난해 3005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대부업 이용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대출계약 시 금융위나 지자체에 등록된 업체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등록 대부업체는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을 통해 조회할 수 있다.

대출 이용 조건과 법정 최고금리 초과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대출금리는 법정 최고금리인 24%를 초과할 수 없고, 초과분은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

사례금이나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 이자 등의 명칭과 관계없이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에 해당한다는 점도 알아둬야 한다.

대부업 대출중개수수료를 대부업자가 부담하며, 이용자에게 수수료를 요구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또 대부업 이용자는 채권추심업자의 소속과 성명 등을 밝히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불법 채권추심 행위에 대해서는 금감원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 대응해야 한다.

이 밖에 대부업 이용자는 대부업자에게 계약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고 대출금액, 이자율, 상환기간 등 중요 사항을 자필로 작성해야 한다.

대출원금은 전부 또는 일부를 중도 상환할 수 있고 대출 상환 확인 증 각종 증빙서류는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대부업체 이용자가 알아두면 유용한 10계명
▲금융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록 대부업자인지 확인
▲대출 이용 조건 및 법정 최고금리 초과 여부 확인
▲대출계약서 기재사항 설명 받은 후 자필로 서명
▲대부업 이용자는 대출중개수수료를 지급할 필요 없음
▲대출 상환 확인증 등 각종 증빙서류 보관
▲대출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 중도 상환 가능
▲본인 대출채무의 양수도 내역 및 소멸시효 완성 여부 확인
▲서민정책 금융상품 이용 가능 여부 확인
▲채무조정 또는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제도 적극 활용
▲불법 채권추심 행위에 적극 대응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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