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새마을금고가 내놓은 상품은 당뇨병 관리 급여를 제공하는 ‘무배당 MG 당뇨에 더 주는 건강공제’와 유병자도 가입할 수 있는 ‘무배당 MG 건강하자 당뇨공제’ 등이다.
먼저 ‘더 주는 건강공제’는 당뇨병 진단을 받지 않은 사람이 가입대상이다. 주계약에서 당뇨관련 주요 질환으로 입원해 3일 초과 시 1일당 3만원(120일한도), 당뇨관련 주요 질환으로 안과수술 시 수술 1회당 30만원, 안과 외 수술 시 1회당 300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계약을 갱신할 경우 100만원의 만기급여금을 지급하여 갱신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건강하자 당뇨공제’는 당뇨병 진단자를 위한 상품이다. 주계약에서는 사망을 보장하며 만기 생존 시마다 주계약 가입금액의 10%를(최대 300만원) 만기급여금으로 지급한다. 또 특약을 통해 주요 3대 질환(암·급성심근경색증·뇌출혈)과 당뇨관련 주요 합병증(질병실명, 당뇨병성발목이상족부절단수술, 말기신부전증)을 보장받을 수 있다.
두 상품 모두 30세부터 65세까지 가입 가능하다. 10년 만기 갱신형으로 ‘더 주는 건강공제’는 최대 100세까지, ‘건강하자 당뇨공제’는 80세까지 각각 보장해준다.
아울러 새마을금고는 건강관리 운영시스템을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으로 구축해 맞춤형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건강을 생각하고 니즈에 부응하는 다양한 상품을 적극 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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