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위원 개별 윤리의식·소명 믿을 것“송창영 변호사 제척 과정 정당하다”남은 민간위원도 제척 사유 발견 못해
금융위는 16일 일부 매체를 통해 감리위원들의 명단이 공개 보도된 것에 대해 “감리위 등 자문기구 위원들의 명단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명단을 공개할 의무도 없다”며 기존의 원칙을 거듭 밝혔다.
이어 “이번 보도로 인해 감리위원 명단이 공개돼 감리 당사자인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비롯해 여러 이해관계자들과 감리위원들이 접촉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감리위원 개개인의 윤리의식과 소명감을 믿고 오는 17일 회의를 정상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일부 매체는 감리위원들의 명단을 실으면서 금융위가 감리위원 중 일부가 삼성바이오로직스 측과 직간접적인 인연을 갖고 있다고 전한 바 있다.
금융위는 이번 감리위 심의에서 배제된 송창영 변호사의 제척 사유에 대해 “송 변호사의 동생이 삼성 계열사에 근무하고 있어서 송 변호사가 회피 신청을 했고 제척 필요성이 크다는 판단에 따라 배제한 것”이라며 “정상적 절차에 따른 제척일 뿐 송 변호사가 금감원 쪽 손을 들어주는 것을 꺼린 나머지 그를 제척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송 변호사의 금감원 근무 경력은 제척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나머지 민간위원 중에서도 금감원에서 근무했거나 자문교수를 가진 경력이 있는 이들이 있지만 이들에게서도 제척 사유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금융위 측은 “지난 15일 김용범 부위원장이 천명한 그대로 공명정대하고 투명하게 감리위와 증선위 회의를 운영하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뉴스웨이 정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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