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보고대회 하루 앞당겨환노위 최저임금 개악.. 최악의 전면 개악현대차 지부만 투쟁 아닌 대한민국 전체 노동자들 지키는 투쟁
현대차 노조의 이같은 조치는 민주노총이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에 반발해 전국 총파업을 선언한 것에 따른 것이다.
현대차 노조는 이날 ‘긴급지침’을 발표했다. 노조는 이에 따라 당초 29일로 예정됐던 2018년 임금협상 관련 조합원 보고대회를 28일 시간을 앞당겨 오후 2시에 진행키로 했다.
파업 시간은 ▲생산 1직 오후 1시 30분부터 ▲일반직 오후 3시부터 ▲상시 주간조 오후 2시50분부터 ▲상시 1조 오후 1시35분부터 각각 2시간씩이며 생산 2직은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다.
현대차 노조는 “날치기로 통과된 국회 환노위 최저임금 개악은 정기상여금은 물론 복리후생비까지 전부를 포함시킨 최악의 전면개악”이라며 “이로 인해 사측은 신 임금체계 개악이 법적으로 가능해졌으며 사측은 또다시 법적지위를 이용해 더욱 더 강하게 우리 임금을 삭감하려 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저임금법 개악으로 인해 최저임금에 상여금과 각종 수당이 산입되면 이후 대기업에도 신임금체계가 도입돼 임금삭감을 불러올 것”이라며 “이후 중소기업의 임금이 하향 평준화되면 대기업노조들과의 임극격차는 더욱 벌어져 ‘귀족노조’라는 사회적 고립에서 더욱 벗어나기 힘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법 개악 날치기를 강력히 규탄하며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이번 투쟁은 현대차 지부만의 투쟁이 아닌 대한민국 전체 노동자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투쟁이며 그 투쟁의 선봉에 현대차 지부가 설 것”이라고 언급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4일 오후 10시부터 이날 새벽 2시10분쯤까지 1박 2일간 이어진 마라톤 회의 끝에 매달 지급하는 정기상여금과 현금성 숙식비 등의 일정부분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뉴스웨이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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