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크 관리가 가능한 범위에서 개인투자자에 대한 증권금융의 공매도 대여 가능 종목과 수량을 확대했으며 관련 제재와 확인절차 등은 더욱 강화시켰다.
금융위원회은 신용도 및 상환능력 등이 열악한 개인은 공매도 거래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증권금융을 통한 개인 대여가능 주식 종목 및 수량을 확대하고, 주식대여 서비스에 참여하는 증권사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또 주식대여 무량에는 개인 물량 이외에 증권사 등 기관에서 확보한 물량이 포함되며 증권금융의 유통금융 융자를 이용하는 증권사 중심으로 수수료 조정 등을 통해 대주서비스가 확대 제공된다.
개인 공매도 거래 접근성은 제고되지만 증권사 자기·위탁매매 주문 집행 시 확인 의무는 대폭 강화했다.
매도 주문을 공매도, 일반, 기타로 구분해 공매도는 주식차입, 일반은 주식 보유, 기타는 타기관 보관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도록 했다. 필요시에는 준법확약서 징구 등을 통해 사전 확인절차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별도로 구축하는 ‘잔고․매매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해 공매도 규제 위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주식보유잔고를 초과하는 매도주문 등 이상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해 공매도 규제 위반가능성이 높은 경우 신속히 거래소 감리 절차 등으로 연결한다.
공매도 관련 조사와 규제 위반자에 대한 제재도 대폭 강화한다. 전담조사반을 두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공매도 및 주문․수탁의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며 공매도 규제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신설 및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과징금 처벌도 도입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공매도 제재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올해 3분기 중 마련해 연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seo6100@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