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직접 관련 여부에 촉각···연루 임직원은 재판 진행 중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BNK부산은행, DGB대구은행, 광주은행 등 5개 은행의 채용비리를 수사해온 검찰은 수사에 대한 결과가 마무리 단계라고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는 대검찰청 차원에서 각 은행에 대한 수사 결과를 한데 모아 일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과 올 1월 두 차례에 걸친 은행권 채용비리 검사 결과 5개 은행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으며 대검은 5개 은행과 관련한 사건을 각급 검찰청에 배당했다. 채용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은행의 전·현직 임직원이 기소를 당하고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국민은행의 경우 문제가 됐던 당시 채용을 담당했던 부행장과 부장, 팀장급 인사 3명이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혐의로, KEB하나은행은 2015∼2016년 인사부장을 지낸 송모 씨와 그의 후임자로 2016년 인사부장이었던 강 모 씨가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우리은행은 이광구 전 행장과 남 모 전 국내부문장(부행장), 과거 인사를 담당했던 임직원 4명 등 관계자들은 공판이 진행 중이다.
업계에서는 채용비리 수사가 마무리 수순을 밟는 것에 대해 안도감을 표하면서도 CEO의 채용비리 개입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어떤 수사결과를 발표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검찰이 CEO들의 채용비리 개입 증거를 잡아 기소하게 될 경우 일단락되던 채용비리 사건이 더욱 커질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다.
금융권 관계자는 “채용비리에 연루됐던 인물들이 재판에 넘겨는 등 수사가 끝을 향해 달리고 있다”며 “다만 일부 금융권 CEO의 채용비리 연루 의혹에 대한 수사결과가 사건의 불씨를 키울 수 있어 마지막까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채용비리 의혹으로 이미지에 타격을 입은 시중은행들은 하반기 채용을 앞두고 필기시험 부활 등 투명한 채용전형을 만들며 변화를 꾀하고 있다. 은행연합회는 채용 절차 모범규준안을 늦어도 이달 중 마무리 짓고, 다음 달 18일 이사회에서 최종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모범규준 초안에는 채용 과정에서 필기시험을 도입하고 서류전형 외부기관 위탁·블라인드 면접·외부인사 면접 참여·임직원 추천제 폐지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웨이 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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