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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지주 “유상증자 신주발행가 5만8273원 확정”

롯데지주 “유상증자 신주발행가 5만8273원 확정”

등록 2018.05.29 17:40

장가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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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지주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의행위제한 위반을 해소하기 위하기 위한 유상증자의 신주 발행가를 5만8273원으로 확정했다.

29일 롯데지주는 전자금융감독원 공시를 통해 지난 24일부터 전일까지의 종가와 거래량을 기준으로 신주발행가를 5만8273원에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롯데지주는 지난 달 26일 지주사의 행위 제한 위반 해소를 위해 공개매수 방식에 의거 롯데제과 또는 롯데칠성음료 주주들로부터 발행 주식을 현물 출자받고, 그 대가로 롯데 지주의 신주를 발행, 배정하는 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물출자 가격은 롯데제과가 18만5126원, 롯데칠성음료가 161만9724원이다. 공개매수 물량은 각각 63만주, 12만주다.

이 때문에 유상증자 청약 및 신주배정 대상도 롯데제과 또는 롯데칠성 주주 중 공개매수에 응한 주주들로 한정된다.

롯데지주 측은 “공개매수 청약 후 최종 확정된 공개매수 주식 수량에 공개매수 1주당가액을 곱한 금액을 신주발행가액으로 나눈 만큼 롯데지주의 보통주 신주를 배정할 예정”이며 “계열사 보통주 현물출자 후 대가로 롯데지주 신주 발행해 부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롯데지주에 약 3110억의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이 회사에 현금으로 유입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유상증자 공모 기간은 31일부터 내달 20일까지며, 신주 상장일은 7월 4일이다. 이번 유상증자로 롯데지주 보통주 총 533만6883주가 발행된다.

뉴스웨이 장가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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