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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c 가맹점주 “본사 부당행위, 공정위 재조사해야”

bhc 가맹점주 “본사 부당행위, 공정위 재조사해야”

등록 2018.06.14 17:35

최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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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c 가맹점주협의회, 본사 갑질중단 촉구.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bhc 가맹점주협의회, 본사 갑질중단 촉구.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치킨 프랜차이즈 bhc의 가맹점주들이 가맹본부의 부당 행위를 재차 강조하며 공정거래위원회 재조사를 요청했다.

14일 전국 bhc가맹점 협의회는 공정위 앞에서 집회를 열고 “(bhc는)가맹업법 위반행위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본사가 공급하는 신선육과 해바라기유 가격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협의회측은 “bhc는 다른 업체에 없는 광고비 등 추가 비용을 붙여 가맹점에 공급해왔다”며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지적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bhc본사에서 공급하는 신선육 가격 구성은 타 업체보다 광고비와 가공비가 추가로 붙는다. 타 업체와 비교했을때 비상식적인 거래구조라는 입장이다.

협의회 관계자는 “bhc는 계육시세에 따라 공급가를 변동시켜 마진폭을 유지했지만 지난 2015년부터 신선육 한 마리마다 400원씩 부당한 이득을 챙겼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실제 가공비로 인해 도계장에서 가맹본부에 공급하는 원가의 인상이 없더라도 가맹본사에서 신선육의 공급원가 안에 구성돼 있는 본사마진을 가공비 명목으로 200원 추가한다 했을때 가맹점에서는 알 길이 없다”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이와함께 불투명한 광고비 집행 과정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본사 정보공개서에 광고비 미징수 표기를 한 행위,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로 발급한 행위 등에 문제가 있다며 조사를 촉구했다.

가맹점에 공급되는 해바라기유도 본사 입장과는 달리 일반 제품과 다른 특별한 품질을 갖추지 않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지난 5월 23일 전국 bhc가맹점협의회가 설립된 직 후, 본사에서는 협의회 측에서 협의과정의 진행을 위해 공식적으로 발송한 문서에 대해 어떠한 회신이나 답변을 하지 않았다”며 “언론에 보도된 바와 다르게 bhc 본사에서는 저희 협의회를 상생파트너로써 협의절차진행을 위한 진정성을 보여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최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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