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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 입장 ‘패싱’하면 최저임금위 불참”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 입장 ‘패싱’하면 최저임금위 불참”

등록 2018.06.18 16:31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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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소상공인연합회사진제공=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소상공인들의 입장을 ‘패싱’한 채 일방적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돼서는 안 된다”면서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 도입 등 연합회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에서 소상공인들이 철저히 ‘패싱’된 것으로 판단하고 최저임금위원회에 소상공인 위원이 불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8일 소상공인연합회의 분과위원회인 노동·인력·환경분과위원회 제2차 회의를 열고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 및 노동·인력·환경분과위원회 김대준 위원장 및 위원,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측 위원인 소상공인연합회 권순종, 오세희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연합회 최승재 회장은 “소상공인 경기가 살지 않아 서민 바닥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작년과 같은 일방적이고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소상공인들의 경영을 크게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해 내년도 최저임금은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처지를 감안해 소상공인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합리적으로 결정돼야 한다는 것이 소상공인연합회의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또한 “2018년 최저임금은 시급 7,530원임에도 주휴수당을 더해 사업주는 사실상 시급 9,045원을 지급하는 실정”이라며 “대법원 판례 등으로 주휴수당이 산입범위에 포함돼 있음에도 일선 근로감독 현장에서는 이를 무시하고 있어 2019년도 최저임금 고시에는 이를 명확히 명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무엇보다 소상공인업종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이 도입돼야 한다. 현재 근로기준법에도 차등 적용하고 있는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화 도입이 선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최저임금은 무엇보다 고용주의 지불능력을 최우선해 결정돼야 한다”면서 “열악한 소상공인들의 지불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방안이 선결돼야 하며 이를 위해 정치권은 소상공인 현안 사안인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카드수수료 인하 등 소상공인 민생현안 처리에 시급히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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