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가 신세계페이먼츠, 대림산업, 인사혁신처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는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법 취업 관련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검찰측 설명이다.
검찰은 전직 공정위 상임위원이 최근 광교신도시에서 분양한 한 아파트에 입주하는 과정에서 대가성이 있는 금품을 제공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반면 대림산업 측은 “해당 금품은 입주 지연으로 인한 지체보상금으로 다른 계약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지급됐다”고 설명했다.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1항은 `4급 이상 공직자는 퇴직 전 5년간 소속됐던 기관·부서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곳에 퇴직 후 3년간 취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의 기업집단국, 심판관리관실, 운영지원과와 공정위 관리감독을 받는 민간단체인 한국공정경쟁연합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뉴스웨이 손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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