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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정위 전 간부 불법취업 의혹 신세계페이먼츠·인사혁신처 등 압수수색

검찰, 공정위 전 간부 불법취업 의혹 신세계페이먼츠·인사혁신처 등 압수수색

등록 2018.06.26 16:17

수정 2018.06.26 17:07

손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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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산업 사옥 전경. 사진=대림산업 제공대림산업 사옥 전경. 사진=대림산업 제공

검찰이 ‘경제 검찰’ 로 불려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위 퇴직자들의 대기업 불법 취업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 전직 간부의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신세계페이먼츠 등을 압수수색했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가 신세계페이먼츠, 대림산업, 인사혁신처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는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법 취업 관련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검찰측 설명이다.

검찰은 전직 공정위 상임위원이 최근 광교신도시에서 분양한 한 아파트에 입주하는 과정에서 대가성이 있는 금품을 제공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반면 대림산업 측은 “해당 금품은 입주 지연으로 인한 지체보상금으로 다른 계약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지급됐다”고 설명했다.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1항은 `4급 이상 공직자는 퇴직 전 5년간 소속됐던 기관·부서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곳에 퇴직 후 3년간 취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의 기업집단국, 심판관리관실, 운영지원과와 공정위 관리감독을 받는 민간단체인 한국공정경쟁연합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뉴스웨이 손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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