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 50%, 지방비 25%(농가당 100만원 한도) 지원··· 농가 총 보험료의 25%만 납부
가입축종은 16개 축종으로 소, 돼지, 말, 가금류 8종, 기타 가축 5종(사슴, 양, 벌, 토끼, 오소리)이며, 보장대상은 가축을 비롯해 축사 시설물 등이다.
보험 가입은 NH손해보험, 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동부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대리점과 지역 농·축협 재해보험 창구에서 상담 후 연중 가입 가능하며, 보험기간은 보험가입 일로부터 1년간이며 축산업 허가·등록한 농가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가축재해보험 보험료는 국비 50%, 지방비 25%(농가당 100만원 한도)가 지원되기 때문에 농가는 총 보험료의 25%만 납부하면 된다.
차주영 축산과장은 “가축재해보험은 예고 없이 찾아온 자연재해에 대비해 축산농가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인 만큼 앞으로도 장수군 축산농가 보호와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가축재해보험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많은 축산농가가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해 줄 것”을 당부 했다.
뉴스웨이 우찬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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