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과 근로복지공단은 28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윤석헌 금감원장,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산재·민영보험금 누수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공영보험과 민영보험의 정보가 공유되지 않는 점을 이용한 산재·민영보험 가입자의 보험금 이중 또는 허위 청구 사례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양측은 건전한 보험질서 확립을 목표로 산재·민영보험의 재정 건전성 강화와 보험금 누수 방지를 위해 협력키로 했다.
특히 보험사기 예방과 보험급여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합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조사와 정보 공유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양측은 공동조사가 가능한 테마를 발굴하고 혐의점을 분석한 후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번 협약으로 그동안 제대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던 산재·민영보험의 보험사기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 원장은 “민영보험 보험사기에 의한 공영보험금 누수 금액은 연간 최대 5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공영·민영보험간 정보가 공유된다면 이중 청구나 허위 청구로 인한 보험금 누수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각 기관이 축적한 보험사기 조사기법을 공유하고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보험사기 예방과 적발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공영·민영보험 사이의 사각지대라는 깨진 유리창이 보험시장의 질서를 해치지 않도록 말끔히 보수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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