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다이슨은 LG전자를 상대로 A9 무선청소기의 일부 표시, 광고 문구에 대한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다이슨은 이번 소송 배경에 대해 “모든 국가에서 공정한 경쟁을 추구하며, 소비자들의 제품 선택에 영향을 주는 표시.광고는 사실에 근거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LG전자의일부 표시, 광고가 제품의 일부 성능을 허위·과장 표시·광고하고, 소비자를 오인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보다 충분히 소명하고 입증하기 위해 본안 소송을 제기한다”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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