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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훈 대표 ‘직무정지 3개월’··· 삼성증권 발행어음 먹구름

구성훈 대표 ‘직무정지 3개월’··· 삼성증권 발행어음 먹구름

등록 2018.07.26 17:56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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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말부터 신규사업 진출 가능업무 불가능해진 구 대표 거취에도 관심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가 결국 ‘3개월 업무정지’ 제재를 받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증권 배당착오 사건에 대한 징계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삼성증권은 정례회의에서 당초 금융감독원의 제재보다 낮은 수위의 징계를 기대했으나 금융위는 금감원의 제재안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금감원 삼성증권 유령주식 배당사고 관련 제재심의위원회 참석하는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이사.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금감원 삼성증권 유령주식 배당사고 관련 제재심의위원회 참석하는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이사.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삼성증권 법인에 대해서는 일부 영업정지 6개월 및 과태료 1억4400만원, 현 사장인 구성훈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직무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또한 이전 사장인 윤용암·김석 전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해임권고, 김남수 전 대표이사 직무대행에게는 직무정지 1개월이 내려졌다.

한편, 삼성증권은 제재안이 확정되며 초대형IB 업무 중 하나인 ‘발행어음 인가’를 수년간 받지 못하게 됐다.

삼성증권의 영업정지기간 종료일이 내년 1월26일인 만큼 신규사업 진출 시기는 2년 뒤인 2021년 1월말부터나 가능할 전망이다.

삼성증권은 지난해 초대형IB로 선정된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미래에셋대우와 함께 발행어음 인가를 신청했으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구속되며 심사가 중단된 바 있다.

향후 3개월간 업무에 나설 수 없는 구성훈 대표의 거취도 주목 된다. 그동안 금융권에서 문책성 경고 이상 제재를 받은 대표들은 대부분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아직 금융위로부터 결과를 전달받지 못했다”며 “우선 사내이사 중 한명이 대표이사 직무대행체제를 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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