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업무정지’ 제재 하루만에 사의27일 이사회 통해 정석훈 직대 선임
삼성증권은 27일 이사회를 열고 구성훈 대표이사의 사임에 따라 장석훈 대표이사 직무대행을 선임했다고 공시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6일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증권 배당착오 사건에 대한 징계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삼성증권은 배당사고가 구 대표 취임 2주만에 벌어진 만큼 정례회의에서 당초 금융감독원의 제재보다 낮은 수위의 징계를 기대했으나 금융위는 금감원의 제재안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구 대표는 금융위의 제재결과가 나온지 하루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삼성증권 측은 “사태의 조기수습과 경영정상화에 매진할 것”이라며 “금번 대표이사 교체를 계기로 삼성증권 전 임직원은 겸허하게 책임지는 자세로 배당사고와 관련된 고객 불편 및 주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사후수습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구 대표는 지난 3월21일 취임 후 4개월만에 삼성증권을 떠나게 됐다.
과거 비슷한 징계를 받았던 금융사 수장들이 모두 회사를 떠난 만큼 구 대표가 자리를 지키기 부담스러웠던 것으로 예상된다.
구 대표는 1987년 삼성그룹 공채로 입사해 삼성생명 심사팀장, 삼성생명 투자사업부장, 삼성생명 자산운용본부장을 거쳐 지난 2015년 삼성자산운용 대표를 역임한 ‘재무통’이다. 삼성그룹의 ‘60대 CEO 퇴진 원칙’에 따른 ‘젊은 피’ 수혈로 지난 3월 삼성증권 사장 자리에 앉았다.

뉴스웨이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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