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개소식은 대한전문건설협회 김영윤 회장, 전문건설공제조합 유대운 이사장, 전문건설공제조합 신현각 운영위원장, 외부 자문단, 협회 및 조합 임직원이 참석했다.
유대운 이사장은 “전국 지점 순회 과정에서 많은 조합원들로부터 법률문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법률상담센터가 조합원(회원)들의 전문건설업 수행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윤 회장은 “회원사가 필요로 했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해 전문건설 기업을 위한 맞춤형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게 돼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률상담센터는 대한전문건설협회와 전문건설공제조합이 공동 운영하며 건설관련 법률, 노무, 세무·회계, 기술 분쟁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문건설인을 상담하고 지원한다.
또한 불공정 하도급 계약, 주52시간제 도입에 따른 문제 외에도 공사대금 미지급 등 건설공사와 관련한 법률문제를 지원하며 노무분야에서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재와 근재, 근로시간 단축 등의 문제를 다룬다. 또 세무·회계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문건설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토목 및 건축 관련 기술 분쟁도 지원한다.
전문건설회관 1층에 위치한 법률상담센터는 조합 사내변호사 1인과 담당직원 1인, 협회 직원 1인이 법률상담과 접수를 받으며 상담 내용에 따라 내부자문단 또는 외부자문단과 상담을 진행하게 된다. 외부자문단은 분야별로 특정 요일에 법률상담센터에서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상담을 원하는 전문건설기업은 상담센터를 방문하거나 협회 홈페이지 사이버민원실, 조합 홈페이지, 센터 전화(02-3284-3000)를 통해 온라인 상담 및 방문상담신청 및 관련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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