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20대 운전자가 벤츠를 몰아 고속도로를 역주행, 마주 오던 택시와 충돌해 승객 1명이 사망하고 택시운전사가 중상을 입은 사고입니다. 사고 당시 가해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76%에 달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5월 발생한 이 사망사고의 가해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수원지방법원은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동아일보의 단독 보도를 통해 알려졌는데요.
또다시 재판부의 이해할 수 없는 판단이 드러나자 네티즌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가해자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 혼수상태에 빠진 또 다른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평생 고통 속에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하듯 비슷한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내려진 솜방망이 처벌.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법은 언제쯤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질 수 있을까요?
뉴스웨이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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