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법원 등에 따르면 정 씨는 최근 서울행정법원에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증여세 부과 처분취소 소송을 냈다. 정 씨가 낸 소송 가액은 약 1억6000여만 원이다.
앞서 세무당국은 정 씨가 최 씨로부터 말 4필, 강원도 평창 땅, 임대차 보증금 등을 넘겨받은 것으로 보고 5억 원의 증여세를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씨는 말의 소유권 자체를 넘겨받은 것은 아니라며 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정씨의 소송 사건은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재판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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