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공정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공정위에 제출하는 자료에서 총수일가가 소유한 4개 회사와 총 62명의 친족을 빠뜨린 조양호 회장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조 회장은 최장 15년 동안 공정위에 계열사를 신고하면서 태일통상, 태일캐터링, 청원냉장, 세계혼재항공화물 등을 누락했다. 이들 회사는 조 회장의 처남 가족 등이 지분 대부분을 소유한 회사로 대한항공과 진에어 등 한진 계열사에 기내용품을 납품해온 회사이다.
태일통상은 1984년부터 대한항공과 거래를 시작해 지금까지 기내용 담요, 슬리퍼 등 객실용품을 납품해왔다. 태일캐더링은 1997년 설립 이후 대한항공 등에 기내식 식재료를 납품했다. 두 회사는 지난해 매출액 전부가 한진과 거래에서 발생했다.
세계혼재항공화물은 대한항공의 비행 편을 주로 활용해 물류를 운송하는 방식으로 한진과 거래했다. 청원냉장은 태일캐터링을 통해 대한항공에 납품되는 식재료의 식품 선별작업과 흙 등 이물질 제거 작업을 전담했다.
공정위는 조 회장이 이들 계열사를 누락해 신고함에 따라 총수일가 사익편취규제 및 각종 공시의무 등의 적용을 피해왔다고 보고 있다. 특히 태일통상은 중소기업으로 분류돼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 받기도 했다는 지적이다.
또한 조 회장이 처남 가족을 포함한 총 62인의 친족을 친족 현황에서 누락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한진그룹은 “친척 6촌, 인척 4촌을 포함해 신고 대상이 광범위해 일부 친인척 현황 및 관련 회사가 누락된 것은 사실이나 고의성은 전혀 없었다”라며 “실무 담당자가 관련 공정거래법령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일부 내용이 누락됐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자료를 제출한 행정 착오”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료 제출에서 누락된 회사들은 해당 친족들에 의해 독립 경영되고 있어 신고대상 여부 판단이 어려웠다”라며 “공정위에 고의성이 없음을 이유로 재심의 신청하고 유사 전례와 비교해서도 과도한 처분임을 적극 소명 예정이며 동일인 친인척 현황을 포함한 정확한 지정자료 제출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임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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