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黨政, 공정위 전속고발제 폐지···38년 만에 변화

黨政, 공정위 전속고발제 폐지···38년 만에 변화

등록 2018.08.21 09:14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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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효율적 규율과 신속한 피해구제 가능토록”공정위 전속고발제 폐지···담합 과징금 최고 2배로

당정협의에서 발언하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제공당정협의에서 발언하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을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협의를 가졌다. 당정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방안을 내놓았다. 이번에 개정된다면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은 1980년 이후 38년 만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21일 당정은 국회서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당정협의’를 가졌다. 협의를 통해 가격담합, 입찰담합, 시장분할 등의 담합행위에 대한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고 형사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담합과 시장 지배력 남용 등의 법 위반 행위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최고 한도를 2배로 상향하기로 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거래법 개편안과 관련해 “공정위 행정규제 수단에만 집중된 경쟁법 집행 수단을 검찰, 법원, 시장 등 다양한 주체로 분산해 보다 효율적 규율과 신속한 피해구제 가능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사건처리의 절차적 투명성을 강화했다”며 “피심의인 방어권을 제고하고 공정위 조사의 적법절차를 강화함으로써 사건처리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재벌 개혁과 관련해선 “대규모기업집단의 지배구조뿐 아니라 불공정 행태 규율 등 다양한 이슈를 검토했다”며 “시장과 기업에는 경제민주화의 분명한 시그널(신호)을 주겠으나 기업의 법 준수 부담을 고려해 도입범위나 시행시기 조율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이 속도를 내려면 공정경제 기틀을 다지는 작업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오늘 회의를 통해 경제민주화에 대한 사회적 기대를 충족하고 혁신경제를 뒷받침하는 새로운 공정거래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대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은 적극 장려하고 지원해야 하지만, 일감 몰아주기와 부당 내부거래 같은 편법 행위는 엄격히 대응해야 한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노력한 만큼 이익을 챙길 수 있는 기반을 다져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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