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집자주
- 고소득 기준이 확정된 건 아닙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시행 전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등의 기준은 재점검, 실수요자 불편 등을 챙겨본 후 최종 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세대출이 갭투자 같은 부동산 투기 요인이 되기도···실수요자 위주로 상품을 재편하기 위함.”
강화되는 전세보증 자격 제한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초과 시 이용 불가. 단 신혼 맞벌이 부부는 8,500만원, 1자녀 가구는 8,000만원, 2자녀 가구는 9,000만원, 3자녀 가구는 1억원이 기준
▲다주택자 이용 불가. 단 무주택자 및 1주택자는 가능
네티즌 생각은 어떨까요? 우선 고소득 기준이 서민을 옥죌 수도 있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습니다. 반면 꼭 필요한 정책이라는 의견도 많습니다.
아울러 취지는 좋지만 피해 보는 이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댓글도 눈에 띄었는데요.
전세대출이 투기에 악용되는 걸 막겠다는 금융당국의 이번 정책, 여러분은 어느 정도 공감하시나요?
+ 하루가 지나 정부는 ‘무주택세대’에 관해서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전세자금대출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전면 재검토인 셈.
뉴스웨이 이성인 기자
silee@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