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오늘 헌법재판소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내려진 긴급조치 등 과거사 판결에 대해 위헌여부를 결론 내렸다”며 “민주화보상법 관련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 부분을 위헌으로 인정했으며, 국가배상 소멸시효 사건 중 민간인 집단희생사건과 중대한 인권침해·조작의혹사건도 위헌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오늘 결정에 따라 과거사 사건으로 희생된 피해자와 유족들의 국가배상청구권이 보장된 것은 비록 아쉬운 점이 없지 않고 지연된 정의이나, 다행스러운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 누구보다 피해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앞장서야 할 사법부는 피해자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재판을 한낱 흥정의 수단으로 삼아왔다”며 “긴급조치를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 보고 국가가 불법행위 책임을 지지 않도록 판결하였고,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결정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무죄가 확정된 날부터 3년으로 판단하였던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6개월로 단축했다”며 “국가가 정의를 실현해 줄 것이라 믿고 간절히 사법부의 판결을 기다렸던 피해자들의 권리는 다시 한 번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은 시대의 야만에 맞서 살아온 과거사 사건 피해자들을 한 분 한 분 떠올리며, 진상규명과 피해회복·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며 “아울러 사법부 또한 양승태 대법원장이 자행한 재판거래의 진상을 명백히 밝히고, 책임자 처벌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xpressure@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