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법인 설립안에 한국GM 노사 갈등 점화 노조 “구조조정 사전포석···비토권 행사해야” 산은, GM에 확인 요청하고 ‘법률 검토’ 착수“비토권으로 법인 설립 거부?”···해석이 관건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한국GM 신설법인’과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한편 비토권(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에도 착수했다. 이에 앞서 지난 7월에는 GM 측에 정확한 정보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뒤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
이는 한국GM의 새 법인 설립 방안을 둘러싼 논쟁에 불이 붙자 자세한 내막을 확인하고 서둘러 중재에 나서기 위함이다.
신설법인 논란은 한국GM이 공개한 경영정상화 방안에서 출발했다. 부평공장에 대한 5000만달러 규모의 신규투자 계획 중 연구개발 업무를 담당할 법인을 설립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문제가 됐다.
구체적으로 GM 측은 한국GM을 생산 공장과 R&D 법인으로 인적분할한 뒤 R&D를 담당할 신설법인엔 디자인센터와 기술연구소, 파워트레인 등 부서를 포함시켜 GM의 글로벌 제품 개발을 맡긴다는 계획을 내놨다.
그러나 한국GM 노조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생산과 R&D 분리 계획에는 추후 한국에서 철수할 때 생산법인은 청산하고 연구개발법인만 남기려는 의도가 내포돼 있다는 주장이다. 산업은행을 향해서도 비토권 행사로 GM을 견제해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이를 바라보는 산업은행은 적잖이 난처해하는 눈치다. 한국GM에 대규모 자금 투입을 결정짓는 과정에서 GM으로부터 ‘장기경영’을 담보 받았다고 장담했지만 3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또다시 비슷한 문제가 생겨났기 때문이다.
이번 사안에 대해 아직 판단이 서지 않은 것도 고민거리다. 앞서 체결한 계약서에 관련 내용이 없는 탓에 GM 측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했고 신설법인을 사이에 둔 회사와 노조 측 주장 모두 설득력이 있어 산업은행으로서는 어느 한 쪽의 손을 들어주기 어려운 입장이다. 섣불리 노조 편을 들었다가는 자칫 경영권을 침해한다는 시비가 붙을 수도 있다.
이에 산업은행 측은 한국GM 신설법인 설립 방안의 정확한 정보를 수집한 뒤 움직이겠다는 방침이다.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면 비토권을 행사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응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역시 “신설법인에 대해서는 GM 측 답신을 받고 협의할 사안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계획”이라면서도 “약속된 투자가 이뤄지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법인 설립을 막기 어려울 것이란 회의적인 시선도 존재한다. 산업은행이 부여받은 비토권은 공장·토지 등 총자산의 20%를 초과하는 자산을 제3자에게 매각·양도하거나 취득할 때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견제장치라 법인 설립 안건에는 행사할 수 없을 것이란 이유다. 따라서 산업은행이 법률 검토를 통해 어떠한 해석을 받아드느냐가 향방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한국GM의 신설법인과 관련해서는 아직 GM 측 회신을 받지 못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면서 “현재 여러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다양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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