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417억·동국제강 302억·대한제강 73억 공정위, 와이케이 제외한 5개 법인 검찰 고발 물량 할인폭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식으로 담합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현대제철·동국제강 등 국내 6개 제강사를 적발해 과징금 총 1194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현대제철 417억6500만원, 동국제강 302억300만원, 대한제강 73억2500만원, 한국철강 175억1900만원, 와이케이 113억2100만원, 환영철강 113억1700만원이다.
또한 공정위는 이들 중 와이케이를 제외한 나머지 5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2015년 5월∼2016년 12월 총 12차례 월별 합의를 통해 물량의 ‘할인폭’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식으로 가격 담합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영업팀장급 회의체를 조직해 20개월 동안 서울 마포구 식당·카페에서 30여 차례 이상 직접 모이거나 전화 통화를 통해 월별 할인폭을 제한하기로 합의했다.
대형건설사에 직접 판매하는 ‘직판향’(전체 물량의 30%)은 8차례, 유통사를 거치는 ‘유통향’(전체 물량의 60%)은 12차례 구체적인 월별 최대 할인폭을 결정했다.
공정위는 업체간 합의가 있는 달은 전달보다 할인 폭이 축소되는 등 담합이 실거래가 형성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했으며 특히 한 번 합의 후 시간이 지나 효과가 약화하면 재합의를 반복하면서 담합 효과를 지속해서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1990년대 이후 이번까지 총 5차례에 걸쳐 국내 철근 시장 담합을 적발했으며, 부과 과징금은 이번 적발이 가장 크다.
뉴스웨이 이지숙 기자
jisuk618@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