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우리나라 대학생의 음주행태 심층 조사’ 최종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지금도 대학생 3명 중 1명은 억지로 술을 마신 경험이 있었습니다.
가장 많은 대학생들이 원치 않는 술을 마셔야 했던 때는 ‘신입생 환영회’였습니다. ‘MT’나 ‘선배들과의 친목 모임’에서도 상당수의 대학생들이 억지로 술을 마셨습니다.
대학생들이 술을 억지로 마셔야 했던 이유는 누군가 술을 강요했거나 혹은 마시지 않으면 안 되는 분위기가 조성됐기 때문일 텐데요.
이는 윤리적으로는 물론 법적으로도 문제가 됩니다. 실제로 음주를 원치 않는 상대에게 술을 억지로 마시도록 강요하거나 그럴 수밖에 없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은 형법 제324조 ‘강요죄’에 해당,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때 술을 거부하는 상대에게 공포심을 느낄 수 있는 말이나 행동을 한다면 ‘협박죄’까지 추가됩니다. 만약 ‘강요죄’와 ‘협박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여럿이 함께 한다면 특수범죄가 돼 가중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술 강요를 넘어 협박을 통한 ‘러브샷’ 등 신체 접촉을 강제하는 행위는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에도 해당됩니다.
술자리에서의 강요는 이렇듯 범죄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다 해도 알코올은 1군 발암물질, 다른 사람에게 강제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암묵적으로 강요가 허용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
뿌리 뽑아야 할 악습, 언제까지 전통이란 명목으로 넘어갈 건가요?
뉴스웨이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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