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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최저임금법 시행령 반대···어려운 기업상황 고려해야”

경제계 “최저임금법 시행령 반대···어려운 기업상황 고려해야”

등록 2018.09.18 10:22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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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가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히고 우리 경제와 기업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18일 주요 경제단체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한 경제계 입장’이라는 제목의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성명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화학섬유협회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유급처리시간(주휴시간)은 실제 일하지 않은 가상적이고 허상의 시간으로 실제 근로제공이 전혀 없는 시간이기 때문에 본질적, 사회통념적으로 최저임금의 시급 산정시간 수에 포함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며 “기업 입장에서 주휴수당은 어떠한 생산이나 서비스, 생산성이 존재하지 않는 임금만 지불되는 수당”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효력을 상실한 정부 지침을 대법원 판결에 맞춰 ‘유급처리 되는 시간’을 제외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정부가 오히려 시행령 개정을 통해 행정지침을 합법화하려는 것은 국민경제 주체의 정당한 주장에 역행하면서 기업들에게 부당한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경제계는 “정부는 현행 행정지침이 실효화되었음을 명료하게 인정해야 한다”며 “현 시행령을 유지해 유급처리시간을 제외하는 것이 최근 급격하고 지불능력을 초과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다소나마 덜어줄 수 있는 현실적인 유일한 대안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종합적으로 우리 경제계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을 반대하며 이러한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에 관한 문제는 범죄 구성요건에 직결되는 만큼 시행령에서 논의할 사항이 아니라 국회에서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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