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인천지역 사회복지사들이 타 시·도로 이직해 나가는 것을 방지하고자 특수지 근무수당, 복지점수, 기타수당 등을 지원해 이들의 사기진작을 통해 사회복지의 질을 향성 시키고자 하는 내용으로 전액 시비로 지원하게 된다.
시의회는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전문성과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을 사회복지사협회로 한정한 원안에서 사회복지협의회까지 확대해 수정가결했다.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사회복지사들의 근무내용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 복지점수, 기타수당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되는 등 일선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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