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일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 남 전 사장이 권한 남용과 사적 이익 추구로 인해 대우조선해양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다”며 남 전 사장에게 징역 8년과 추징금 23억7000여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구형했다.
이에 남 전 사장의 변호인은 “남 전 사장은 개인보다 회사의 이익을 위해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해 경영상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회사에 피해가 났다고 해서 배임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재판에 출석한 남 전 사장은 최후 진술에서 “거래처에서 금품을 받은 것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잘못된 일로서 중벌을 받아 마땅하다”면서도 “사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회사에 손실을 끼친 건 없다”고 항변했다.
이어 “기업 경영과 관련해 악의 없는 죄책을 너무 무겁게 대하면 기업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며 “기업인의 용기를 꺾지 말고 북돋는 차원에서 살펴봐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남 전 사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11월 1일 이뤄진다.
남 전 사장은 2009회계연도 영업이익을 실제보다 3108억원 부풀리고 2010년 삼우중공업을 시가보다 비싸게 인수해 대우조선해양에 125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에서 남 전 사장에 선고된 형량은 징역 6년에 추징금 8억8000여만원이다.
뉴스웨이 정백현 기자
andrew.j@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