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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교육시설 공사소홀 발생비 16억 넘겨

[2018국감]5년간 교육시설 공사소홀 발생비 16억 넘겨

등록 2018.10.07 10:50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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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아이들 교육시설 공사감독은 더욱 철저히 해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제공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제공

최근 5년간 공사비 과다지급 등 전국 교육시설 공사소홀로 인해 발생한 금액이 16억 64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최근 5년간 실시한 교육청 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물량 과다 산출’, ‘중복 지급’, ‘설계보다 저가 자재 사용’, ‘마감재 공종 누락’ 등 공사비 과다지급이 발생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같은 공사비 과다지급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역은 인천으로 최근 5년간 4억2000만원 가량 과다지급 등으로 인한 공사비 손해가 발생하여 인천시교육청 자체감사를 통해 적발됐다.

이어 충남(3억3000만원)이 2위, 전북(2억4000만원)으로 3위이었으며, 서울(2억3000만원) 그 뒤를 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제주교육청(1억9000만원), 경기(1억6500만원), 경남(2억4500만원), 전남(200만원) 순이다.

사례를 살펴보면, 2014년 인천의 A고등학교에서 학생식당 증축공사를 실시하였는데, 해당업체에서 준공정산용 공사원가계산서의 일반관리비 요율과 이윤 요율이 잘못 적용 되어 공사비가 과다하게 증액되었으나 학교 측이 이를 확인하지 않고 공사비를 지불하여 3000만원 가량 회수된 사실이 있었다.

또, 같은 해 인천광역시 강화교육지원청은 B중학교와 C중학교, D초등학교가 계약서보다 부족하게 시공되었거나 공종이 시공되지 않았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공사비를 지불하여 2000만원 가량의 금액이 회수되는 일도 있었다.

충남의 E초등학교에서는 포장시설공사를 집행하면서 계약보다 얇은 블록으로 설치하는 것을 모르고 준공대가를 지급했던 것과 2014년 돌봄교실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인테리어가 계약서와 달리 부족시공 되었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공사비를 지급하는 등 회수 및 재시공비를 포함하여 4000만원 가량의 예산이 소요된바 있다.

충남아산교육지원청에서도 F고등학교 교실증축공사에서 미설치한 부분에 대해 공사비용을 감하지 않은 부분과 함께 건설폐기물을 12.5톤 처리하도록 계약하였으나 6톤만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도 비용을 감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또, 해당 지원청은 G중학교 화장실 및 교실수선공사에서 AL몰딩설치를 미설치한 것을 몰라 감액하지 않았으며, H기계고 기숙사 증축공사에서 계단논스립을 설치하도록 계약했으나 미설치한 부분을 인지하지 못하고 이를 정산해 준바 있다. 더불어 I초등학교와 J초등학교 신축공사에서 설치하지도 않은 강관비계다리를 설치한 것으로 인정하는 등 총 1천2백8십만원 가량의 비용이 회수됐다.

최근 전북에서는 한 업체가 K여고에서 기숙사 옥상 방수공사를 시행하면서 당초 방수두께보다 얇게 시공하였음에도 준공검사를 승인하여 2천 1백원의 예산 낭비를 가져왔다. L여고 울타리 공사와 천정교체 및 조명시설공사에서는 계약서와 달리 마감처리 하는 등의 부적정 시공을 했음에도 이를 준공하여 3천 6백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기도 했다.

박용진 의원은 “아직도 일부업체들이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학생식당이나 기숙사, 교실 인테리어 등의 공사비용을 눈먼 돈으로 인식하는 관행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교육시설 공사비용이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교육을 위해 온전히 사용될 수 있도록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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