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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노조, 오는 12일 중노위 쟁의조정 신청···파업까지 고려

한국GM 노조, 오는 12일 중노위 쟁의조정 신청···파업까지 고려

등록 2018.10.10 17:07

임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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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 투표 거쳐 중노위 결정 뒤 파업 예고“신설 R&D 법인 설립은 매각 수순” 반발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카허 카젬 한국GM 사장.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한국GM 노조가 오는 12일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쟁의 조정 신청을 낼 계획이다. 오는 15~16일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해 찬성이 가결되고 중노위에서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노조는 파업에 들어갈 전망이다.

한국GM 노조는 10일 발행한 ‘민주광장’ 소식지에서 “10일까지 5차에 걸쳐 사측에 특별단체교섭을 요청했지만 사측은 일체 응하지 않고 있다”며 “만장일치로 쟁의결의를 했고 12일부터 쟁의조정신청에 들어가게 된다”고 밝혔다.

앞서 노조는 한국GM이 추진하는 연구개발(R&D) 신설 법인 설립을 지속적으로 반대했다. R&D 신설 법인이 추후 매각 절차에 돌입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지난 4일 한국GM이 이사회에서 이러한 R&D 법인 설립을 의결하고 오는 19일 주주총회를 열어 최종 통과시기켔다고 하면서 노조가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한국GM의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이 주총 개최를 막기 위해 인천지법에 가처분신청을 낸 상태여서 향후 향방은 확언할 수 없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노조는 10일에도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산업은행과 인천시가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초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받은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참석하지 않았다.

인천지법에 제출된 가처분 신청과 예정된 주주총회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카젬 사장은 불참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 등은 오는29일 종합 국감에 증인으로 재소환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한국GM 논란은 정치권 공방으로 번질 분위기다.

뉴스웨이 임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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