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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증권거래시간 연장 관련 불리한 보고서 숨켜”

[2018국감]“거래소, 증권거래시간 연장 관련 불리한 보고서 숨켜”

등록 2018.10.11 16:18

수정 2018.10.11 16:19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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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증권거래시간 연장과 관련한 불리한 보고서를 숨키고 제도를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병욱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국감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시장 증인 질의 과정에서 한국거래소가 증권거래시간 연장과 관련해 매킨지에 보고서를 의뢰하고 결과가 불리하게 나타나자 이를 숨키고 연장을 강행했다고 밝혔다.

김병욱 의원에 따르면 한국거래소가 의뢰한 매킨지 보고서에는 ‘동경거래소는 2014년 거래시간 연장을 검토했으나 비용대비 효력이 크지 않아 철회했다’, ‘독일거래소는 메인마켓에 상장된 종목을 별도로 소규모플랫폼에서 야간 연장해 거래했으나 거래량 증기가 미비했다’는 등 거래시간 연장과 관련해 부정적인 내용이 담겼다.

이 보고서는 2016년 10월 한국거래소에 제출됐으나, 한국거래소는 이보다 두 달 앞선 2016년 8월 1일 거래시간 연장을 발표했다.

시간연장의 타당성 마련을 위해 의뢰한 보고서의 최종결과가 채 나오기도 전에 부정적인 내용이 담겼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미리 거래소가 거래시간 연장을 발표했다는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김 의원은 증권거래시간 30분 연장을 통해 생긴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주52시간 근무제 실시에 발맞춰 증권거래시간 원상복귀를 주문했다.

김 의원은 “오전 7시에 출근해 오후 6시에 퇴근한다고 가정할 시 주52시간 근무제 위반이다. 모든 증권사가 임금체불 등으로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며 워라벨 추세에 맞춰 거래시간 연장 무효화를 주문했다.

이에 대해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증권거래시간 연장이 도입된지 2년밖에 되지 않았다”며 “시간외매매, 종목정보 조기 제공 등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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