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주거안정 월세대출’실적을 분석한 결과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실적은 총 146건, 9억3900만원을 기록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주거급여대상이 아닌 무주택자 중 만 35세 이하의 부모 소득 6000만원 이하의 취업준비생, 취업 후 5년 이내이자 만 35세 이하의 사회초년생(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원 이하자),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수급자,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자(일반)를 대상으로 한다. 매월 최대 40만원씩 2년간 총 960만원 한도로 대출받을 수 있으며 금리는 연 1.5%~연 2.5%이내다.
1월부터 8월까지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실적을 살펴보면 만 35세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준비생 대상은 29건, 86000만원 △사회초년생 대상은 48건, 1억5600만원이었고 연령과 상관없이 저소득자를 위한 △근로장려금 수급자 대상은 14건, 2억3000만원 △자녀장려금 수급자 대상은 7건, 1억2500만원 △희망키움통장가입자 대상은 4건, 2100만원 △연소득 5000만원 이하자 대상(일반)은 44건, 3억2100만원에 불과했다.
통계청의 주거실태조사에 따른 저소득층의 월세(보증부 월세, 월세, 사글세 포함) 비중은 2014년 34%에서 2017년 35.8%로 높아졌다.
박홍근 의원은 “버팀목전세대출 등 다른 정책대출상품은 주거급여대상자를 제한하고 있지 않고 서울 등 수도권의 월세는 주거급여만으로 주거비 부담을 해결하기 어려워 별도의 임대료 지원이 필요하다”며 “주거급여대상자 제한을 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홍근 의원은 “청년 무주택자 지원을 위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특별공급 정책은 청년의 기준이 19~39세”라며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연령도 39세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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