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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는 자꾸 오르는데···서민 대상 월세대출 146건 불과

[2018국감]월세는 자꾸 오르는데···서민 대상 월세대출 146건 불과

등록 2018.10.14 13:30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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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박홍근 의원실 제공표=박홍근 의원실 제공

서민층의 주거비 부담이 높아지는 가운데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정부가 내어놓은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실적이 올해 146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주거안정 월세대출’실적을 분석한 결과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실적은 총 146건, 9억3900만원을 기록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주거급여대상이 아닌 무주택자 중 만 35세 이하의 부모 소득 6000만원 이하의 취업준비생, 취업 후 5년 이내이자 만 35세 이하의 사회초년생(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원 이하자),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수급자,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자(일반)를 대상으로 한다. 매월 최대 40만원씩 2년간 총 960만원 한도로 대출받을 수 있으며 금리는 연 1.5%~연 2.5%이내다.

1월부터 8월까지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실적을 살펴보면 만 35세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준비생 대상은 29건, 86000만원 △사회초년생 대상은 48건, 1억5600만원이었고 연령과 상관없이 저소득자를 위한 △근로장려금 수급자 대상은 14건, 2억3000만원 △자녀장려금 수급자 대상은 7건, 1억2500만원 △희망키움통장가입자 대상은 4건, 2100만원 △연소득 5000만원 이하자 대상(일반)은 44건, 3억2100만원에 불과했다.

통계청의 주거실태조사에 따른 저소득층의 월세(보증부 월세, 월세, 사글세 포함) 비중은 2014년 34%에서 2017년 35.8%로 높아졌다.

박홍근 의원은 “버팀목전세대출 등 다른 정책대출상품은 주거급여대상자를 제한하고 있지 않고 서울 등 수도권의 월세는 주거급여만으로 주거비 부담을 해결하기 어려워 별도의 임대료 지원이 필요하다”며 “주거급여대상자 제한을 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홍근 의원은 “청년 무주택자 지원을 위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특별공급 정책은 청년의 기준이 19~39세”라며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연령도 39세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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