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국세청장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국세청·관세청·조달청·통계청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의 지적에 이 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은 3년6개월 징역형을 받고도 단 63일만 구치소에 있다가 병보석 상태다. 그 사이에 재산은 1조3000억원으로 늘었다”며 “비정상적 재산 증가 등 의혹이 있지만 (국세청은) 2012년 정기조사 외에는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재위 소관 부처 출신이 태광그룹으로부터 골프접대를 받았다고 본다. 태광그룹의 로비가 서울국세청장에게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 세무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국세청장은 “그 정도 규모 기업들에 대해 5년마다 순환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계열사에 대해서도 세무조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특정사항이나 특정기업에 대해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확인하고 조치하겠다”고 대답했다.
김 의원이 “손목을 비튼 총수회사는 아무런 제재가 없었다”고 재차 언급하자, 한 국세청장은 “검토할 부분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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