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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급증···지난해 세금 88억 추징

‘얌체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급증···지난해 세금 88억 추징

등록 2018.10.27 20:43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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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포상금 10억원 첫 돌파 “홍보 효과로 신고 증가 추세”

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재산을 숨겨놓고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국세청이 추징한 세금이 지난해 9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얌체 체납자’에 대한 은닉재산 신고도 빠르게 증가해 신고포상금이 3년 만에 6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27일 국세청이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액은 13억6500만원이었다.

전년 지급액 8억3900만원보다 62.7% 늘었으며 3년 전인 2014년 지급액 2억2600만원의 6배가 넘는 수치다.

지난해 체납 신고를 통해 국세청이 추징한 세금은 8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4년 추징액(28억원)의 3배 수준이다.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은 징수 금액의 5∼20% 수준에서 결정된다. 지급률과 지급 한도는 경제 규모와 신고 유인 효과 등을 고려해 상향 조정되는 추세다.

국세청에 따르면 신고포상금이 늘어난 것은 은닉재산 제보의 양과 질 모두 빠르게 개선되고 있기 때문이다.

2014년 259건이었던 제보 건수는 지난해 391건으로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신고포상금 지급 건수는 15건에서 30건으로 두배로 뛰었다.

지난해 건당 최대 포상금은 2억2500만원이었고, 1억원 이상 억대 포상금 수령자만 4명이었다.

신고 대상이 된 은닉재산은 부동산, 매출채권, 주식 명의신탁 등 다양했다.

박 의원은 “신고포상금 제도를 적극 활용해 고액체납을 빠짐없이 추징할 수 있도록 체납자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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