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 경유, LPG 등 유류세 인하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돼 오는 11월 6일 시행된다.
이날 대한석유협회는 국내 정유사들은 시행일부터 세금 인하분을 즉각 반영해 공급할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주유소협회 등 석유유통단체들도 계도와 협조요청을 통해 정유사의 공급가격 하락분이 대리점 및 주유소 판매가격에 최대한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는 계획이다.
휘발유·경유 등 국내 석유제품 유통경로는 정유사-대리점-주유소, 또는 정유사-주유소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주유소 등을 포함한 국내 석유유통시장은 유류세 인하 전 공급받은 재고 물량으로 인해 11월 6일 즉시 현장 판매가격을 내리기 어려워 소비자 체감까지는 일정 기간 소요가 불가피 하지만 국내 석유업계는 정부의 유류세 인하 효과가 조기에 시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간 단축에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뉴스웨이 임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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