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2일 새벽 112신고센터로 여자 친구가 연락이 안 된다며 자살 시도가 의심된다는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경찰은 즉시 현장에 출동했지만 상황은 신고 내용과 전혀 달랐는데요.
신고자인 A씨가 이틀 전 헤어진 여자 친구가 연락을 받지 않자 허위 신고를 한 것. A씨는 “경찰에 자살한 것 같다고 신고를 하면 경찰이 문을 열어주거나 여자 친구 위치를 확인해줄 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헤어진 여자 친구가 재회할 의사가 없음에도 만남을 시도하고 연락을 한 A씨의 행위는 스토킹입니다. 게다가 공권력을 스토킹 행위에 이용하려고 했지만 경찰은 A씨를 그냥 귀가시켰는데요.
이는 현행법상 ‘지속적으로 반복’돼야만 스토킹으로 입건해 처벌할 수 있기 때문. 이러한 법의 허점 때문에 스토킹으로 인한 피해는 점점 늘어나고 있고, 살인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4년 297건이었던 스토킹 범죄는 3년 만에 1.5배 증가해 지난해에는 436건 발생했습니다. A씨 사례처럼 지속적이지 않아 입건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하면 발생 건수는 더 많을 텐데요.
현재 스토킹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처분을 받습니다. 지난 5월 법무부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스토킹처벌법’을 입법예고했지만 아직 법 제정은 안 된 상황.
국회에도 관련 법안이 6개나 계류 중입니다. 피해자들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지만 가해자는 가벼운 처벌을 받거나 아무런 조치 없이 풀려나는 현실. 빠른 법 강화가 필요합니다.
뉴스웨이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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