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 대기 중 미세먼지(PM-2.5) 농도가 34㎍/㎥로 해제 기준인 35㎍/㎥ 미만으로 떨어져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를 해제했다.
서울시가 초미세먼지 주의보를 해제했음에도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이날 오후 9시까지 지속된다.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2005년 12월 31일 이전 수도권 등록 경유차(저공해 장치 부착 차량 제외)의 서울 내 운행을 제한한다. 폐쇄회로(CC)TV 등 단속에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수도권 이외 지방 등록 차량과 장애인 차량은 내년 2월 말까지 운행제한을 유예했다.
한편, 서울시는 "서울시 대기환경정보 홈페이지나 모바일 서울을 참고해 실시간 대기 질 정보를 확인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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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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