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GI는 “당사의 한진칼 지분 9% 취득과 관련해 여러가지 오해와 억측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에 대해 당사의 입장을 설명하고자 한다”며 이와 같이 밝혔다.
사측은 한진칼 투자 배경에 대해 “(한진칼과 계열사는) 유휴자산의 보유와 투자지연 등으로 매우 저평가돼 있으며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을 통한 기업가치 증대의 기회도 매우 높기 때문에 KCGI 1호 펀드가 주요주주로서의 감시 및 견제 역할을 활발하게 수행할 경우 ㈜한진칼의 기업가치 증대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한진칼의 경영권을 장악하려 한다는 일부 얼론 보도와 관련해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다.
사측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다른 회사의 지분증권 등을 최초로 취득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 이상이 되도록 하는 투자를 하여야 한다”며 “경영참여목적의 대량보유공시(5% 공시)를 한 이후에는 지분을 늘리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외견상 전격적으로 10%에 근접한 수준까지 투자를 감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이어 “KCGI 1호 펀드는 현재 언론에서 이슈화되고 있는 ㈜한진칼 경영권에 대한 위협보다는 ㈜한진칼의 주요 주주로서 경영활동에 관한 감시 및 견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KCGI 입장문 전문이다.
㈜ 케이씨지아이(이하 ‘당사’라고 합니다)가 업무집행사원으로 설정한 케이씨지아이 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 (이하 ‘KCGI 1호 펀드’라 합니다)는 지난 11. 15. 투자목적회사인 유한회사 그레이스홀딩스를 통해 ㈜한진칼의 지분 9%를 취득하였음을 공시하였습니다. 이 공시이후 당사의 성격, 투자배경과 향후 계획과 관련하여 여러가지 오해와 억측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에 관하여 당사의 입장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당사 및 KCGI 1호 펀드에 관하여
당사는 지배구조개선을 통한 기업가치 증대를 목표로 하는 국내 독립계 사모펀드 운용사이며, ㈜한진칼에 투자한 KCGI 1호 펀드의 만기는 최장 14년입니다. 당사는 장기적 투자로 국내기업들의 지배구조 개선, 기업가치 제고, 지속가능경영 및 주주이익 증대를 도모함을 사명(mission)으로 삼고 있습니다. 당사는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기업가치를 제고하면 투자자는 투자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고, 투자 대상 기업의 지속가능경영(Sustainability Management)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당사는 자본시장법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사업자이므로 당사가 설정한 KCGI 1호 펀드 역시 자본시장법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합니다. 자본시장법 제9조에 따르면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경영권 참여, 사업구조 또는 지배구조의 개선 등을 위하여 지분증권 등에 투자·운용하는 투자합자회사’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KCGI 1호 펀드가 ㈜한진칼에 투자한 배경
㈜한진칼은 한진그룹의 지주회사로 대한항공, 진에어, 한진, 칼호텔네트웍스 등의 주요 계열사들을 지배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KCGI 1호 펀드가 ㈜한진칼 지분 9% 인수 배경은 이들 계열사들은 유휴자산의 보유와 투자지연 등으로 매우 저평가되어 있으며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을 통한 기업가치 증대의 기회도 매우 높기 때문에 KCGI 1호 펀드가 주요주주로서의 감시 및 견제 역할을 활발하게 수행할 경우 ㈜한진칼의 기업가치 증대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KCGI 1호 펀드가 ㈜한진칼의 경영권을 장악하려 한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관하여
현행 자본시장법상 기업지배구조개선을 위한 투자 역시 경영참여형 사모투자기구의 기능으로 정의되어 있으며 배당의 증대나 유휴자산의 매각을 위한 주주제안 등도 경영참여목적의 투자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KCGI 1호 펀드가 대량보유공시서류에 광범위한 경영참여활동을 목적으로 기재한 것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서 자본시장법 해당 조항의 내용을 열거한 것이고, 이는 다른 경영참여목적 대량보유공시의 사례와 전적으로 동일합니다.
일각에서는 KCGI 1호 펀드가 전격적으로 9%를 취득한 것을 들어 경영권 장악의 의도로 해석하고 있는데 이 또한 사실과 다릅니다. 자본시장법 제249조의12에 따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다른 회사의 지분증권 등을 최초로 취득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 이상이 되도록 하는 투자를 하여야 합니다. 경영참여목적의 대량보유공시(5% 공시)를 한 이후에는 지분을 늘리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외견상 전격적으로 10%에 근접한 수준까지 투자를 감행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금융위원회의 제도개선안에 따르면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에 적용되던 의결권 있는 주식 10%이상 취득 의무 규제가 없어질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로서는 10%이상을 취득할 의무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KCGI 1호 펀드는 현재 언론에서 이슈화되고 있는 ㈜한진칼 경영권에 대한 위협보다는 ㈜한진칼의 주요 주주로서 경영활동에 관한 감시 및 견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KCGI 1호 펀드는 일부 외국계 투기 자본이 요구하는 비합리적 배당정책, 인건비 감소를 위한 인력구조조정 및 급격한 주가부양을 통한 단기 이익실현을 지양하고, 장기적인 회사 발전 및 가치 정상화에 따른 직원, 주주, 고객의 이익을 제고하려고 하는 바, KCGI 1호 펀드의 향후 활동 계획에 관하여는 조만간 보다 구체적으로 밝힐 기회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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