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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국회 정상화 합의···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조 실시

與野, 국회 정상화 합의···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조 실시

등록 2018.11.21 16:10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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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조 받아드려한국당, 예결위 소위 증원 구성안에 합의

여야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제공여야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제공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모여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다. 이들은 21일 오전에 이어 오후 3시에 회동을 갖고 약 30분 만에 협상을 마쳤다. 이로써 국회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있게 됐다.

문희상 의장은 브리핑을 통해 “딱히 할 말은 없다”면서도 “오늘은 기쁜 날이다. 역지사지하고 양보하고 해서 모처럼 국민들이 좋아할 합의를 도출 됐다”고 밝혔다. 합의문은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낭독했다.

홍 원내대표는 “오늘부터 예결특위 및 모든 위원회 활동 정상화한다”며 “공공부문(공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의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된 국정조사를 정기국회 후 실시하고, 국정조사 계획서를 12월 중 본회의 처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1월5일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합의한 법안 처리를 위해 상설실무위 재가동해 정기국회 내에 처리를 노력한다”며 “일명 윤창호법과 사립유치원법 등 민생법안 정기국회 내 처리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여야는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정기국회 내 실시해 처리한다. 11월15일 처리하려던 무쟁점 법안은 오는 23일 오전 10시 본회의서 처리한다.

자유한국당이 반대했던 예결위 조정소위 구성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대승적인 연말 국회 마무리를 위해서 민주당 7, 한국 6, 바른미래 2, 비교섭 1 등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사립유치원법은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특정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의원이 발의를 한다면 그것과 같이 처리된다. 앞서 한국당은 박 의원이 발의한 법의 처리를 반대하는 기조를 보이면서 따로 법안을 발의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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